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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원자재 애로신고센터 설치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김민형 기자
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업종별 관련조합 등에 `중소기업 원자재애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원자재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원자재 사재기에 의한 피해
▲무리한 가격인상 및 담합
▲일방적인 공급 물량 축소 및 중단 등에 따른 조업 및 생산차질 등을 파악해 신속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원부자재 가격급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23일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3분의 1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자금(1천800억원)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원부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수출지원자금의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으며 정책자금 원금의 상환을 6개월~1년 유예해주고 있다.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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