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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행복한 보험설계] 상해보험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주5일 근무제와 격주 휴무제의 확산과 자녀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스키 등 겨울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겨울철 여행은 추운 날씨 때문에 빙판길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주말에 발생하는 사고는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주 기능이므로 운전자나 차주의 가족들의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등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각종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 만기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겨울철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운전자보험 가족까지 보장=장기운전자보험의 특징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주말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평일이나 일반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다 고액의 보상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평일 사고에 비해 2배 이상 고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와 가족의 사고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중의 교통상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보상혜택이 돌아간다. 여기에 9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 교통요양자금을 지급하거나 얼굴에 상해를 당한 경우 성형비용을 지급하기도 하며,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 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보상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도 장점이다.
◇겨울여행 레저보험으로 대비=겨울철 여행을 떠나는 운전자들을 위한 장기운전자보험 이외에 최근에는 비운전자를 위한 주말레저보험과 스키, 스노우보드 등 위험한 레저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레저전용보험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이들 주말레저보험 상품은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이용한 가족 단위의 2박 3일 테마여행 또는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금요일 오후를 포함한 주말 기간중 사고에 대해서는 2배 이상 고액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특정 레저활동이나 스포츠활동 중 상해사고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레저보험과 같은 상해보험상품은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 판매가 늘고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기간의 사고에만 보상하는 상품도 많아 보험사 지점에 갈 필요도 없이 단 돈 몇 천원의 보험료로도 충분히 겨울 여행 대비를 끝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주말레저보험이나 장기운전자보험 상품들은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의 위험을 한꺼번에 보장하기 때문에 가족여행의 필수준비물로 주말여행보험이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
/도움글=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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