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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함께 사업체 양도땐 퇴직금 전액 손비인정

◎국세청 예규개선앞으로 종업원과 함께 사업체를 넘길 때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돼 사업체 양도자가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또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원천소득세 등을 납부해 줄 경우도 역시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기업의 규제완화와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녀 교육비보조금 손비인정 대상을 종전 종업원에서 법인의 임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업체와 종업원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50% 이내로 돼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체 양도자의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액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하는 원천소득세 등을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고 역시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으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회사에서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부과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으나 이날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적발돼 공장장 명의로 벌금이 부과됐을때 지금까지는 공장장의 근로소득에 벌금이 포함돼 소득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소득금액이 특정 임·직원에게 유출돼 귀속된 경우 이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인정상여)해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귀속자가 이미 퇴직하고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자로 나타나 세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세액을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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