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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튀기’ 특약조건 내세운 콘도회원권 분양 주의보
입력2003-12-14 00:00:00
수정
2003.12.14 00:00:00
민병권 기자
본격적인 스키시즌에 접어들면서 일부 콘도업체들이 비현실적인 특약조건을 내걸고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콘도업계에 따르면 D콘도와 중소업체인 H콘도 등 일부 업체들의 영업직원들이 휴가철 성수기의 주말에 회원이 원하는 날짜에 객실예약을 100% 보장하겠다는 식의 특약조건을 내걸고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약조건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이고 분양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지 않아 사탕발림에 그치고 있다는 것.
한국콘도니미엄업협회에도 지난 11월 이후 콘도업체의 특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상담문의가 30여건 접수됐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회사원 정모씨는 “한달여전 콘도객실 100% 예약과 부대시설 할인혜택 등의 특약을 믿고 H콘도 회원권을 구입했지만, 스키장 인근 콘도객실 예약이 안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콘도업체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지 않은 특약조건은 영업직원이 별도의 각서 등을 써줬다고 해도 업체측이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콘도 영업직원들의 허위 판촉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분양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견콘도업체 H사의 한 영업직원은 “스키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2~3건 계약시키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약조건이라도 내세우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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