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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기' 車판매 사기 판친다
입력2004-09-16 18:32:05
수정
2004.09.16 18:32:05
인터넷서 구매희망자 수십명 모집후 대금받아 잠적<br>年 수백건 피해… 공동구매형식 적발힘들어<br>장기재고ㆍ결함차량 "정상제품" 속여 팔기도
'묶기' 車판매 사기 판친다
인터넷서 구매희망자 수십명 모집후 대금받아 잠적年 수백건 피해… 공동구매형식 적발힘들어장기재고ㆍ결함차량 "정상제품" 속여 팔기도
자동차 내수불황을 틈타 불법브로커들이 속칭 ‘묶기’로 통하는 대규모 이중계약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챙기는 등 자동차 판매 관련 사기ㆍ횡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와 일부 자동차대리점 등에서 불법브로커들이 정식 딜러를 가장해 여러 명의 구매자들을 모은 뒤 자동차 대금 중 일부를 빼돌리거나 본인 몰래 자동차 이중계약을 맺은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대리점으로부터 장기 재고차량이나 결함이 있는 차량을 할인가격에 대량 인수해 소비자에게 정상가격에 넘겨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들은 자사 이미지 관리 때문에 숨기고 있지만 불법브로커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연간 수백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브로커들은 정식 자동차판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중개인으로 ‘새 차를 싸게 사주겠다’는 식으로 신차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건당 수십명씩을 모은 뒤 차량 계약ㆍ인도금을 횡령하거나 구매자 명의를 도용해 몰래 이중으로 새 차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차량을 중고차시장에 내다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
더구나 브로커 중에는 미리 이중계약 피해대상자를 수명에서 수십명씩 엮어 억대 자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일명 ‘묶기’로 대형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인 황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브로커)에게 계약ㆍ인도금과 등록비로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차량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운영자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종적을 감춰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허술한 법망과 일선 대리점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무리한 판매목표 강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브로커들이 주무대로 삼는 인터넷자동차쇼핑몰 등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폐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주가 명의만 바꿔 금세 다른 사이트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데다가 일부 사이트는 자동차동호회를 가장해 자체 공동구매 형식을 취할 경우 아예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자동차대리점 관계자들도 내수침체에 따른 완성차업체들의 판매실적 압력에 못이겨 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자동차대리점 관계자는 “내수판매 부진을 숨기려고 자동차 제조사가 매매계약도 되지 않은 차량을 대리점에 선출고시켜 떠넘기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장기 재고물량들을 떨어내야 하다 보니 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판매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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