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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농업개방案 2003년 3월까지 제출

■ 각료선언문 주요내용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 의장인 유세프 후세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이 14일 각료선언문 재수정안을 냄으로써 협상이 급진전을 이뤘다. 세계무역기구 각료선언문은 향후 뉴라운드 후속협상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이 때문에 각국이 자구 한자라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해 애쓴 것이다. 각료선언문은 농업분야에서 '수출보조금 단계적 감축(phasing out)'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그 전제로 '협상결과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유럽연합(EU)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또 막판까지 EU와 개도국간 이견을 보였던 환경분야의 경우 부분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반덤핑 규범 개정, 수산보조금 감축, 지적재산권(TRIPs) 등 대부분의 의제는 142개국 회원국들이 무리없이 합의하는 등 카말 의장의 초안대로 원만한 타결을 이뤘다.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덤핑 분야=내년부터 반덤핑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미측의 '협상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적법한 무역규제 조치(instruments)는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insruments'에 대한 법적 해석을 위해 현지 협상대표단은 변호사에 감정의뢰를 하는 등 향후 협상과정에서의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반덤핑 개정 부분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농업분야=시장접근에 있어 상당폭 개선, 국내보조의 상당폭(substantial) 감축,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ing out)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EU가 '수출보조 폐지'에 대해 수용불가를 완강하게 주장하자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인 케언즈그룹은 '단 이러한 조항이 협상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조항을 허락해 극적 타결을 이뤘다. 또 농업개방 양허안(Modalities)을 2003년 3월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못박고 있다. 이는 2004년 쌀 협상과 맞물려 관세유예와 개도국 지위유지 여유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국내 농업시장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상당폭(substaintial)' 문구의 삭제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ㆍNon-Trade Concerns)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의 포함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서비스 분야=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로 이미 2000년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의제(BIAㆍBuilt in Agenda)임을 명시하고 2002년 6월말까지 협상요구 분야를 각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2003년 3월말까지 각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놓았다. 우리는 이미 WTO산하 서비스위원회에 통신, 조선 등 경쟁력이 있는 5개분야에 대한 협상개시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의료, 교육, 스크린 쿼터 등 일부 서비스 분야는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이 이번 각료선언문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분야=유럽연합(EU)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미국과 개도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협상의제 채택도 불투명했던 분야다. 하지만 EU가 막판까지 협상의제 채택을 강하게 주장해 이미 체결된 다자간환경조약(MEA)을 WTO로 통합, WTO규범으로서 강제력을 부여하도록 합의됐다. 이 경우 비환경 친화적인 공산품에 대해 수입제한 등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술이 빈약한 개도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다. 미국도 유전자식품 등에 대한 무역제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막판까지 반대했다. ◇섬유협정 등 이행분야=인도 등 개도국이 강하게 주장한 분야로 우루과이 라운드때 이미 합의됐던 섬유협정을 포함해 섬유시장 개방 확대를 조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섬유시장의 피해를 고려해 끝까지 거부한 분야다. 선진국은 이 분야의 이행대신 상품위원회를 열어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혜'조치를 제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타결에 최대 쟁점이 될 이행분야는 개도국이 선진국의 '특혜부여' 제안을 받아들여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지적재산권(TRIPs)=최빈국이나 개도국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전염병 치료제에 대한 의약품 특허보호를 완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적극 반대한 분야다. 그러나 선진국이 한발짝 물러나 '위급한 상황'에 경우에 한해 의약품접근이 용이하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단서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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