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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경영감시·건전성 규제강화

경영불건전시 금감위가 단위조합 직접 관리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신용부문 대표이사와 검사.감독전담 상임이사,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고 동일인 대출한도, 위험자산운용한도 등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단위 신협의 경영이 불건전해지면 신협 중앙회의 요청이 없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조합을 경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신협의 예금보호기능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신협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이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별도로, 회원조합 임직원이 아닌 금융전문가중에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설치 ▲내부통제기준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는 등 지배구조 건전화장치가 도입된다. 또 단위조합 경영감시를 위해 중앙회에 검사.감독전담 상임이사를 두고 각 단위조합의 감사횟수를 '연1회'에서 '반기마다 1회'로 늘리며 일정 조합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조합원에 임원해임요구권과 검사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면에서도 주식,수익증권 등 위험자산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이내로 제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단위조합의 자기자본확충을 위한 법정적립금한도를 '출자금총액의 2배'로 늘리며 앞으로는 출자금에 대한 질권설정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신협 중앙회장의 건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던 재무건전성 악화 단위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경영건전성 지표가 금감위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금감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1년 유예후 신협이 예보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2004년부터 신협 중앙회가 단위조합 출연금 등의 자체 재원으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단위조합의 예금을 보호토록 하되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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