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애플 특허침해 실제 배상액 많지 않다

30억달러 아닌 10억달러 선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배심원 평결로 삼성전자가 부담할 배상액이 실제로 10억달러를 조금 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배심원 평결 결과와 미국 배상 체계를 분석한 결과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배심원단이 평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배상액 10억 달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디자인 특허침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자인 부문은 최대 배상액이 1배 이며, 기타 다른 부분이 3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 했다며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중 95%(9억5,000만 달러) 가량이 디자인 특허이며 나머지 5%(5,000만 달러)가 기술 특허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배상 체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최대 배상액을 디자인 1배, 기타 3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상할 금액은 디자인 부문 9억5,000만 달러는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부문의 3배인 1억5,000만 달러를 감안해 볼 때 11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배상금액이 최대 3배인 30억 달러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지만 미국 배심원 평결문 분석 결과 삼성이 배상할 금액이 10억 달러에서 큰 차이가 없다"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측 변호인은 21일(현지시간) 루시 고 미 세네제이 북부지법 담당 판사 앞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반박 논거와 마지막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