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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형경유차량 배출가스 단속
입력2000-12-13 00:00:00
수정
2000.12.13 00:00:00
환경부, 대형경유차량 배출가스 단속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급증함에 따라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차고지와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시내ㆍ외버스와 마을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화물차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이다.
이 기간동안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3일~7일간 사용정지와 함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운수회사의 명단은 언론에 공개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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