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청 「감사청구제」 실시/“시민·기업이 특정부서 감사 요구”

관세청은 관세행정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 또는 개인이 관세청의 특정부서나 업무 등에 대해 감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청구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관세청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감사청구제는 관세행정 수요자가 관세청 및 세관의 특정 부서 또는 업무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감사를 청구하면 관세청이 감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즉시 회보토록 하는 제도다. 감사청구는 관세청 감사관실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한다. 관세청은 감사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세관신문고」 제도가 홍보미비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등을 고발하는 세관신문고의 신고방법은 ▲전화 080­512­2339 ▲팩스 02­512­2340 ▲PC통신 하이텔 Go Co stoms 등이다.<김준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