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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철강 부가관세 예비 판정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미국은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불법」 보조금에 따른 부가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미 상무부는 이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0.46%에서 최고 29.23%에 이르는 부과관세를 매겼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최종적인 부과 관세를 산정하며,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산업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을 내리면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현재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제품은 소비자 제품과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에도 사용되는 특수강이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탄소강 생산자들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수입품이 공정가격 이하의 저가에 팔리고 있다면서 이를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무부는 또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타이완의 수입 특수강에 대해서도 덤핑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17일 관련된 회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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