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계약이전이란

금감위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계약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금감위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은행예금·보험계약등)과 자산(대출·부동산등)이 모두 넘어간다. 이때 계약, 즉 부채에 비해 부족한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채워준다. 계약이전이 내려져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사가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사의 계약을 인수받는 곳은 대부분은 우량금융기관이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아 계약이전 방식을 적용받지 않고 곧바로 퇴출되는 금융사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예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