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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유통혁명]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입력1999-09-01 00:00:00
수정
1999.09.01 00:00:00
구동본 기자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픈프라이스(자율판매가격)제는 이처럼 기존의 가격구조를 완전히 뒤바꾼다. 제조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대신 유통업체가 상품판매값을 자율적으로 매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유통업체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질 좋고 값싼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오픈프라이스제 전면실시를 계기로 불붙을 유통혁명의 현장을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이제 유통업계는 강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시대를 맞았다.』
이번에 오픈프라이스를 실시함에 따라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격표시 관련 개선책인 오픈프라이스제의 파장과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가격표시 관련 개선책의 골자는 두가지. 하나는 제조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제시해온 관행인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를 본격 실시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수량이나 중량단위의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단위가격제의 도입. 단위가격제는 소비자들에게 가격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체들이 용량변경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 품목은 신사복 등 의류와 TV 등 가전제품을 비롯, 12개이며 단위가격 표시대상은 우유·설탕·커피 등 15개다. 두가지 개선책은 1일부터 출고되는 상품에 적용되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위반업체에는 3,000만원 이하, 단위가격표시 위반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1일부터 40개 품목의 공산품에 대해 일부 실시해온 오픈프라이스제를 본격 도입한 것은 우선 소비자 주권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에 따라 임의로 정해 표시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공급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한 후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선전,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거나 대리점 등의 판매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배종호(裵鍾浩) 현대백화점 고객만족팀 과장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는 그동안 제시된 가격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품질과 실질적인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픈프라이스제는 또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오픈프라이스제를 실시하면 유통업체가 제품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별로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윤을 줄여 대량판매에 나서는 대형 할인점 또는 양판점이나 많은 점포를 가지고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대형 백화점들의 가격경쟁과 공세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동남(姜東南) 롯데백화점 마케팅 팀장은 『좀더 나은 품질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판매가격이 유통업체별로 제각각일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찾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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