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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율 상한 재조정될듯

법사위 "90% 고금리 문제" 법안 재심의키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채이자율 상한선(연간 30~90%)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의결돼 이송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심의하면서 연간 30~90% 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사채이자율 상한선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헌기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함승희(제1ㆍ2소위) 민주당, 이주영(제2소위)ㆍ최병국ㆍ윤경식(이상 제1소위)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이 중국 의회 초청으로 22일 출국,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소위심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22일 "독일은 이자율이 30∼40%가 넘으면 폭리로 규정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전 있었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도 40%였던 만큼 90% 상한선은 낮춰야 한다"며 "이자제한법이 민법상 부수된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재경위뿐만 아니라 법사위도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심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도 이날 "90%란 고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재경위와 협의,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위와 재경부는 90%를 훨씬 넘는 초고금리의 사채도 이용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사채업자가 등록을 기피한 채 음성화하고 실질 이자율만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중반 사채이자율 상한을 110%로 정한 뒤 점차 낮췄다"며 "3개월간 처리를 지연시키며 경제현실을 감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안을 법리 적부 판단과 자구수정 정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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