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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성ABS도입 추진
입력2004-05-24 18:36:12
수정
2004.05.24 18:36:12
기존 ABS에 신용파생상품 결합… 은행BIS 대폭 개선위해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에 따른 국내 은행들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합성(synthetic)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합성ABS는 기존 ABS에 신용디폴트스와프 등과 같은 신용파생상품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만을 투자자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이 대표적이다.
합성ABS가 도입될 경우 18조원에 달하는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장부상 정상채권으로 전환돼 BIS비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24일 “신BIS기준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성ABS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성ABS 가운데 은행의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에 신용파생상품을 결합한 합성CDO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CDO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반화돼 있고 일본도 최근 이를 도입했다.
국내에 도입할 합성CDO 방식으로는 은행의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SPC 등에 양도하지 않고 신용디폴트스와프와 같은 신용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신용위험(credit risk)만을 SPC에 이전하는 방안과 SPC가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CDO는 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떠안은 SPC에 일정 수수료(스와프 프리미엄)를 지급, SPC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채권이 원금ㆍ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대출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사전에 약정한 지급불능 채권규모만큼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은행으로서는 부실채권의 신용위험을 SPC에 이전하는 만큼 부실채권이 장부상 정상채권으로 전환되고 자산규모에도 변동이 없어 부실채권에 따른 위험가중치 및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없어 BIS비율을 개선하고 경영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매매나 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달리 합성CDO의 경우 신용 리스크만 이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BIS 협약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BIS 협약은 미ㆍ일ㆍ유럽 은행감독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협약으로 대출채권에 대해 리스크별로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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