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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일수 연간365일로 제한
입력2001-11-14 00:00:00
수정
2001.11.14 00:00:00
복지부, 의료급여 남수진 대책마련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들도 연간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남수진에 따른 국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 적용 진료일수를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일수 30일을 추가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가보호 대상의 최빈곤층인 점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등 9개 질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명단을 수시로 해당 시.군.구에 보내 불필요한 진료나 의약품 복용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 365일 이상이 전체 159만2천명(4월말 현재)의 5.7%인 9만1천259명이었고, 이 가운데 1천222명은 연간 진료일수가 1천일을 넘었다.
진료일수가 가장 많은 P씨(2000년 사망)의 경우하루 최고 19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연간 진료일수도 3천일에 달했다.
의료급여 국고지원(지방비 포함) 규모는 지난 98년 7천954억원에서 99년 1조1천779억원(전년 대비 48.1% 증가), 지난해 1조4천346억원(〃21.8%〃)에 이어 올해에는 2조640억원(〃4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들의 남수진 행태를 악용, 불필요한 진료나 수술, 장기입원.치료 등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이같은 남수진은 환자 본인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진료비 전액이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1종은 4월말 현재 83만4천명이고, 2종(진료비 20% 본인부담)이 75만8천명이다.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천원으로 건강보험 환자(29만5천원)의 3.2배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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