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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課예외 소형주택기준 상향

내년 상반기중 보완책…부과대상 30~40만채서 다소줄듯

重課예외 소형주택기준 상향 내년 상반기중 보완책…부과대상 30~40만채서 다소줄듯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稅테크 어떻게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66% 중과세(60%+주민세) 방침과 관련해 중과 예외가 되는 소형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중과 대상이 30만~40만채라고 밝혔는데 보완방향이 나오는 내년 중반께는 과세 대상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 내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준시가로 부과함으로써 거래를 쉽게 해 주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행 후 부작용 등을 감안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중과 예외 대상 범위가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가액 4,000만원 이하인 것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내놓은 '3주택 중과 대상 추정' 자료에서 1세대3주택 보유 대상은 311만채이며 실제 양도세 중과 대상만 따지면 30만~40만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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