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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시」 위반 무더기 제재/공정위

◎(주)중외산업 등 15사 경고 조치(주)중외산업, (주)옥시 등 15개 환경관련 업체가 광고문안에 「무공해」 「재활용 가능」 「매연감소」 등의 용어를 마구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같은 제재는 공정위가 올해초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별도로 제정, 환경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이후 처음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마크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2개단체가 환경관련 부당광고를 한 소각로 관련 업체 6개를 비롯 가스·난방기 제조업체 4개, 세제 생산업체 3개, 물수건제조업체 2개, 기타 6개 업체 등 모두 21개 업체를 적발,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가운데 한라중공업(주), 동양매직(주), (주)무궁화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하고 대진통상, LG정밀통상, (주)세일실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의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을 내리는 한편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삼보LES(주) ▲(주)흥신 ▲한국미라클피플(주) ▲영진환경 ▲(주)엘케이 ▲(주)영창환경 ▲영창환경산업(주) ▲청토환경공업(주) ▲두원산업 ▲(주)보성포장 ▲녹색교육한국애드로드(주) ▲고려특기(주) ▲(주)옥시 ▲(주)중외산업 ▲(주)월드씨그램 등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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