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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사 인정권 민간에…”/특별법시행령 논란
입력1997-10-09 00:00:00
수정
1997.10.09 00:00:00
박동석 기자
◎관역할 축소 이유 통산부서 개정 “절차 복잡하고 지방사 배제우려”/업계·공정위 반발「한 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아닌 지는 누가 결정할 것인가」
최근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권한을 정의해 놓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18조 1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대상은 시행령(안)을 첫 입법예고된 상태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입법예고도중 통상산업부가 변경한 안으로 가느냐다.
제18조 1항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원래 입법예고당시인 지난 8월에는 벤처기업 확인 및 그 결과에 관한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지난달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벤처기업협회로 급변경되었기 때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에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의 확인여부는 단순한 사실확인업무가 아니라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법령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사무인력이 4명에 불과한 민간협회가 맡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지적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자금, 입지, 조세감면, 특례보증 등 수혜가 크기 때문에 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게 부각될 것이란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민주연합 김칠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당초의 시행령(안)에 대해 『재정경제원,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정부관계부처에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안)이 변경된 사유를 밝히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었다.
이 시행령(안)은 원래 이달초 차관회의에 상정되기로 되어있었으나 통상산업위원회의 강력한 이유제기로 결국 보류된 채 상정조차 안된 상태로 남아있다.
관련업계에서도 벤처기업 확인및 결과통지에 대한 권한이 벤처기업협회로 위임될 경우 확인절차가 복잡해 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되도록 관의 역할을 줄이고 권한을 민간에 이양시키기 위해 시행령(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산부 홍기두과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여부는 최종적으로 통산부에서 결정하지만 일차적으로 해당기업이 할 일』이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업계를 잘 알고 있는 민간협회에 검토작업을 의뢰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관련부처간 손발이 잘 맞지 않아 보류되어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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