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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곧바로 100군데가 넘는 카드사 제휴업체로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사에만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나가 2차·3차로 재가공돼 활용되는 것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카드사들은 100~150여 기관들과 정보제공 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처는 영화관·비영리단체·신용정보기관·서점·금융사·자동차기업 등 모든 산업권이 망라된다.
카드사들은 회원가입서 작성 때부터 제휴처에 대한 정보활용 권한을 갖게 된다. 쉽게 말해 제휴기관과의 공동 마케팅 등에 회원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활용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회원가입서 작성시 정보활용 동의 여부가 2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수집이용 동의가 문제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같은 이익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고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깡통카드'로 발급 대상이 제한된다. 카드 사용자의 대부분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택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 불법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1% 과징금 부과 규모에 대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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