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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업주 상대 손배소 승소"

수원지법 판결 따라 민사소송 이어질 듯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 집결지 업주를 상대로 집단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는 지난 5월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지난 29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 업주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함께센터는 수원지방법원 해당 지원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은 당시 성매매 집결지에 감금돼 인권이 유린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1억5천500만원의 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다시함께센터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행사, 감금 혐의가 인정된 업주에 대해 선불금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고, 피해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업주들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함을 분명히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업주의 현실적 파산상태를 인정해 손배액을 각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 것은 대부분의 성매매 업주가 피해여성을 고용,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일반화해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업주의 은닉 재산에 대해 법정에서 철저히 밝혀질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다시함께센터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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