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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내년시행
입력2005-11-10 16:49:23
수정
2005.11.10 16:49:23
기준안 마련…3자 물류비중 20%이상 돼야
5개 이내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물류기업으로 선정된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제3자 물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회사에 제조업체가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하나의 물류기업(단독기업형)의 경우 ▦화물운송ㆍ물류시설ㆍ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을 3개 이상 영위해야 하며 ▦제3자로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을 한 물류(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 위의 조건에다 ▦5개 이내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브랜드 사용 ▦물류 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 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세부평가 항목을 설정,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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