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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 우려지역 송전탑 진입도 금지
입력2001-09-21 00:00:00
수정
2001.09.21 00:00:00
앞으로 송전탑을 설치할 때 산림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개설이 금지된다.산림청은 전기공급기반시설인 송전탑 규모가 확대되면서 송전탑 진입로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위해 '송전탑시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시ㆍ도, 지방산림관리청에 시달하고 한국전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송전탑 진입로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발생ㆍ경관저해가 없는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삭도ㆍ모노레일ㆍ헬기 등을 이용해 철탑시설자재를 운반하도록 하는 기계화 시공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산림청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허용해 오던 국유림의 대부 및 사유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해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과 인근 부락 및 농경지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진입로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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