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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대출채권 유동화 中企 지원자금 활용
입력2004-06-18 17:00:39
수정
2004.06.18 17:00:39
김홍길 기자
대출만기 최장 5~10년까지 연장 유도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기업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해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대출 만기도 최장 5~10년 늘리는 방안이 강구된다.
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ㆍ금융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논의해 이르면 이달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등과 자산유동화법 등을 손질해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를 위해 상환기간 단축 등 유동화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담보채권의 유동화가 이뤄질 경우 은행들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기업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하고 여기서 조성된 자금을 다시 대출에 활용,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만기대출 구조가 현행 1~3년에서 최장 5~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만기 장기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맞춰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만기도 늘어나야 한다”며 “만기가 최장 5~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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