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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피해 보험제」 농림부 도입검토

가뭄·홍수·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미리 보험에 들면 재해발생시 피해액을 산정, 보험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작물 보험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농림부는 10일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들을 지원키 위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바꿀 경우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 보상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농작물 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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