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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진상규명법 폐기 위기
입력2004-02-28 00:00:00
수정
2004.02.28 00:00:00
최문선 기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27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지난 해 8월 의원 155명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진통 끝에 26일 밤 늦게 법사위를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은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국회법 상 위원회를 통과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상정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까지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발휘해 표결까지 가더라도 한나라당의 `과반수 장벽`에 부딪혀 가결될 지는 미지수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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