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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대형시설물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입력2003-03-09 00:00:00
수정
2003.03.09 00:00:00
최석영 기자
앞으로 고층건물이나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시설물은 반드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현행 재난관리법에는 민간 시설물에 대해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난관리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상가나 아파트 등은 반드시 재난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6만7,624곳 전체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5월말까지 일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토목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전기ㆍ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기술자문단, 시민안전봉사자 등 민간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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