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채업자 내달부터 이자율표시 의무화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공정위, 위반땐 1억원 과태료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자는 내달부터 광고나사업자 게시판에 이자율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유사 금융업종'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약칭 중요정보고시)' 대상에 내달 1일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대상인 '유사금융 업종'에 대해 자금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닌 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 업종의 경우 내달부터 사업장 게시판 등 표시와 신문.전단지 등 광고에 반드시 '연(年)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과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 두가지 중요정보 사항을 명시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다른 중요정보고시 대상업종과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