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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혐의 사채업자 직권조사
입력2001-06-10 00:00:00
수정
2001.06.1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혐의가 짙은 사채업자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공정위는 10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된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뒤 불공정혐의가 큰 91개 사채업자에 대해 11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조사결과 초고리 사채 약정이율과 연체 이자율 조항 등은 약관법에 의해 무효화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도 약관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사채이자율의 경우 연 60% 이상인 경우가 전체 262건 가운데 255건(97.3%),연 120∼240%인 경우는 72건(27.5%)이었으며 연 720% 이상의 초고율인 경우도 31건(11.2%)에 달했다.
신고인이 연체이자율을 알고 있는 경우는 36건에 불과했으며 연 1천%의 연체 이자율을 부과한 경우도 8건이나 됐다.
사채거래 금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7.8%에 달했고 특히 200∼300만원대가 21.7%로 가장 많았다.
사채업자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70%에 이르렀고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38.7%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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