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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고장사고] 국가에도 배상책임
입력1998-12-27 00:00:00
수정
1998.12.27 00:00:00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설치·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金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신호기 고장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수원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수원시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의 설치·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경찰이 신호기를 관리하는게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원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경찰이 관리를 위임받아 해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신호기의 고장은 경찰의 고의나 중대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계고장에 불과한 만큼 국가의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96년 9월 金모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기가 고장난 수원시 권선구 사거리를 지나다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金씨 유족에게 6,300여만원을 배상한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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