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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조합, 군인공제회와 납품단가 협상 결렬

강제 분쟁조정 청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군인공제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이 끝내 결렬돼 강제 분쟁조정 청구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골판지조합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골판지 상자의 가격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군인공제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강제 분쟁조정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8월 17, 18일자 2면 참조 지난달 17일 골판지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신청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18일자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골판지상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납품업체가 신청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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