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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 신축건물 불허 취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윤락업소집단구역인 용주골에 건물의 신축을 못하게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2일 12일 『신축건물이 윤락업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모(60·여)씨 등 3명이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 대상 토지가 기존 윤락업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신축될 건물이 윤락업소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윤락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윤락행위 방지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 파주시에 위치한 윤락가인 이른바 「용주골」에 2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파주시가 『기존 윤락가의 확산으로 주민반발이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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