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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무가입규정 개정 건의/중소골재업계 가입비·연회비등 큰부담
입력1997-01-11 00:00:00
수정
1997.01.11 00:00:00
대전·충남쇄석(쇄석)협동조합(이사장 김룡섭)및 골재업계는 현행 골재채취법상 골재 채취업자로 등록되면 의무적으로 한국골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 가입비와 연회비 등을 납부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철폐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중소골재업계는 골재채취법 제38조에「골재채취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돼 있어 등록 골재채취업체들이 업체당 연간 7백만원의 가입비와 1백만원의 연회비 등 준조세적 경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어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관련당국에서는 골재채취업체 1천여개중 회비를 납부한 업체는 4백여개사로 40% 정도에 불과하고 협회 미가입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협회의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등록업체의 자유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골재업계는 한국골재협회가 회원가입조항을 의무가입조항으로 해석해 등록업체들에게 의무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시에는 건설공사 자재에 대한 품질 및 장비검사등을 강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업계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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