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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컨설팅비용 60% 줄어든다
입력2004-10-18 16:23:46
수정
2004.10.18 16:23:46
중기청, 내년부터 '경영지원 쿠퐁제' 실시<br>中企선 총액 40%만 부담ㆍ7%세액 공제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경영ㆍ법무ㆍ재무회계ㆍ특허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때 부담이 지금보다 6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컨설팅을 활용해 경영혁신 등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지원 쿠퐁제’ 시행방안을 마련, 국회에서 예산안 및 조세감면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쿠퐁제가 실시되면 총비용이 1,000만원인 경영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은 중기청이 발급하는 쿠퐁을 사는 데 400만원(총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쿠퐁 구매비용의 7%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나머지 비용은 중기청이 60%까지 부담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내년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에 대한 정밀조사작업을 거쳐 한 업체가 쿠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의 종류와 정부측 부담한도액(예 1,000만원)을 설정할 계획이다. 소송사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02-3476-0986)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30만원을 내고 기업회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은 연간 20회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쿠퐁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12만원(지금의 40%)으로 낮아진다. 고문변호사단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부터 8,594건의 중소기업 법률상담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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