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양항 「컨」선 입항요 면제/내년부터 2년간
입력1997-07-22 00:00:00
수정
1997.07.22 00:00:00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은 오는 98년 1월1일부터 99년말까지 2년간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에따라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에 기항해 화물을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은 부산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21일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학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