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아삼거리 용도변경 롯데百 건립 가능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서울시 도시계획委 수정 가결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이 상업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다. 이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됐던 롯데백화점의 경우 6~8층 규모로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4동 70의6, 미아5동 60의5 일대 16만3,465㎡에 대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일반상업지역 변경 안건을 부결하고 대신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수준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안에 따르면 강북구청에서 당초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롯데쇼핑 창고부지(7,348㎡) 및 미아5동의 숭인시장 주변(9,918㎡)은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1만8,741㎡)로 변경 결정됐다.
특히 지난 98년부터 15층(80m)의 규모로 추진돼 온 롯데쇼핑 창고부지내 롯데백화점 건립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과 건폐율 60%를 감안할 때 6~8층 높이로 신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이 일대 교통혼잡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건립 반대의견과 관련해 시는 현재 인근 11개 도로를 신설ㆍ확장중에 있으며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교통유발방지대책으로 '주차장 상한제'와 '교통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