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덕특구법안' 상임위 통과

과기정委, 만장일치로… 타지역도 특구지정 가능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덕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기정위는 이날 전체 상임위를 열어 정부안과 강재섭(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상임위의 특구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상임위가 제시한 절충안도 한나라측 간사인 서상기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해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수정된 사항을 보면 당초 법률명칭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또 절충안의 특구 지정요건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수정됐으며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산ㆍ학ㆍ연의 연구기관이 균형 있게 집적돼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산ㆍ학ㆍ연의 연구기관이 집적ㆍ연계돼 있을 것’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외에 대구ㆍ광주 등 다른 지역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D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처럼 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직접 상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 설립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정부안은 대덕연구단지 인근만을 특구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다른 지역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심의를 거쳐 2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