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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임기 2년보장 추진

한나라, 개정안 월말 국회제출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소신있게 세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등과 함께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검찰총장은 지난 89년부터, 경찰청장은 올해부터 각각 해당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반면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의 임기를 파악한 결과 평균 2년 정도로 분석됐지만 이를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며 “소신있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세청장도 이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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