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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內 취락지구 개선사업

100가구 미만 60곳 대상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 60여곳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 취락지구 대상선정과 대상범위 설정, 공공시설용지 확보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선정된 취락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연면적 60평ㆍ70평ㆍ90평까지 제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건축행위 요건이 완화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연면적 90평까지 짓거나 증ㆍ개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100가구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건설교통부 지침에 대해 “이미 정비된 취락의 경우 지침을 따르기가 불합리하다는 유관기관 및 부서의 의견이 있어 지침을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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