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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은행계정 차입 1년 연장

개발신탁, 은행계정 차입 1년 연장 금감원, 단기신탁도 올 6월까지 추가판매 허용 확정금리 신탁상품인 은행 개발신탁이 신탁해지로 인한 예금지급을 위해 고유(은행)계정으로부터 빌려온 5조원 안팎의 자금에 대한 상환기한이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1조5,000억원의 개발신탁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은행권에 허용됐던 만기 3개월짜리 단기금전신탁의 판매기한도 올 6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연장된다. 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개발신탁 해지로 인한 유동성 부족액 및 대우채권ㆍ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관련 채권,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예금보험공사 대출금을 개발신탁으로 편입하는데 따른 유동성 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은행계정 차입을 승인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개발신탁의 유동성 부족 및 신규수탁이 중지된 실적배당 상품의 유동성 부족의 경우에만 은행계정으로 차입하도록 용도를 제한했으며 차입금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한 유동성 확보가 제한되어 있는 신탁자산의 유동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면서 유동성부족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을 하되, 유동성이 확보되면 즉시 상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개발신탁에 포함된 부실채권을 당장 처분하기 어려워 은행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연장등이 불가피하다"며 상환기한을 1년간 연기해 달라고 금감원에 건의했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3개월 만기 단기금전신탁의 판매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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