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이전 위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 올스톱

개별법률로는 추진 가능…현실적으로는 무리<br>2007년 착공 물건너가…건설작업 사실상 무산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자체가 힘들 수도 있게 됐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선정한 예정지 등 그간의 활동이 모두 효력을 잃기 때문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은 특별법 자체에 국한된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국민투표 절차를거쳐 개별법률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힘을 실어준데다 개별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걸리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더욱이 특별법이 위헌결정난 마당에 개별법률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경우국민여론 악화 등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행정수도 이전시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제적의원수의 3분의 2찬성) 및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서울시 등은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특별법에 따른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침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률에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개별법률을 이용할 경우 정부는 개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게 된다. 참여정부 임기말인 2007년 착공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자연스럽게 물거너가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개별법률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안에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로 지정, 고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때문에 비용상으로도 막대한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45조6천억원중 토지보상비는 4조6천억원으로 이는 보상 기준시점을 올해 1월1일로 잡은 비용이다. 토지보상 기준시점은 입지 지정 당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최소한 1∼2년 늦어지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1년 늦어지면 공시지가 상승분 만큼의 비용, 즉 최소 10%이상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워낙 파장이 커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개별법률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재추진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협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