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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는 처남 흉기로 찔러

전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말리는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9.완주군 삼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전주시 반월동 처가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 유모(24)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처남(21)이 이를 말리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처남 유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5년 전 결혼한 김씨 부부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1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연고지인 완주군 일대에 숨어있다 19일 오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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