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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고수익펀드 배정 줄인다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송영규 기자
이르면 9월부터 공모주의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6개월마다 5%씩 하향 조정되고 시장조성 대상도 일반인 청약분으로 제한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자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ㆍ공모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는 45%, 등록사는 55%로 돼 있는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앞으로 6개월마다 5%씩 줄여 내년까지 30% 수준까지 끌어내리게 된다. 고수익펀드에서 줄어든 비중은 대부분 기관 배정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시장조성 대상도 대폭 축소해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 배정분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관과 일반 구분 없이 청약을 받은 물량 전부에 대해 시장조성을 해야 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공모주를 최초로 배정 받은 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가격은 공모가격 이하에서 결정하되 주간증권사가 행사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장조성 가격도 기존의 90%에서 시장 변동폭을 감안해 85%선까지 떨어뜨릴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간사들의 시장조성 물량이 크게 줄고 인수총액도 크게 감소해 시장조성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기관의 경우 공모가격 산정에 참여한 만큼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장에서 공모주를 구입한 일반 투자자 물량까지 시장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인수ㆍ공모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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