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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4층이하 공동주택 신축 허용

10~20가구 마을…건교부, 내년 1월중 시행10가구 이상의 취락이 들어선 개발제한구역에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반면 그동안 중복설치가 가능했던 축사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ㆍ동물사육장 등은 가구별로 1개씩만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음식점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미술관 등의 신축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330㎡(100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신축만 가능했다. 또 넓이 30㎡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데 대한 제한을 없앴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대체할 경우 입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복 설치할 수 있었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ㆍ동물사육장 등 농업용 시설은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하고 500㎡(150평) 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소'의 그린벨트 입주도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미술관을 설치한 뒤 카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 터널 굴착시 터널 내부, 골프장 내 카트로 설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에 부과하는 훼손부담금은 이중부과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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