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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거래 방심하면 '낭패'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변형섭 기자
소보원, 月10건 피해접수"인터넷 직거래, 방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P씨는 최근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판매자와 직접 통화까지 한 뒤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 카메라는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였다.
Y씨는 경매사이트를 통해 중고 등산화를 구입했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물품이 너무 낡아 반품신청을 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필요할 때 한 번 사용하고 물건을 되돌려 주는 격'이라며 환불을 거절해 해당 경매사이트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인터넷 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매월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물품교환과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 직거래 피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인터넷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를 확보해 둘 것 ▦가능한 한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할 땐 ▦거래 전 해당 사이트의 약관 및 매매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당시 보았던 물품 사양 및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해두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자 신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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