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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해지역 의료시설 피해복구 지원
입력1998-09-15 06:58:00
수정
2002.10.22 10:44:05
09/15(화) 06:58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수해로 인해 의료시설이 침수 또는 파손됐거나 의료장비가 못쓰게 된 경우 의료시설의 개보수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를 재특자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특자금 융자규모는 80억원이며 연리 11%, 5년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대상사업 및 융자기준은 수해로 파손된 의료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5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90만원, 수해로 못쓰게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을받아 피해사실을 확인한뒤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 결정에 따라 융자지원이 수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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