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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공사발주 공공기관 중기외면
입력1997-06-14 00:00:00
수정
1997.06.14 00:00:00
◎수계규정 무시 대기업·특정업체 선정 예사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자기관이 광고물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중기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돼있는데도 특정 업체나 대기업에게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인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송영민)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이물품구입액이나 공사금액을 나눠 분리발주하는 형식으로 특정기업과 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물품구입금액 2천만원,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기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이용해 연고가 있는 특정업체에만 공사를 맡기고 있다.
또 신규업체가 참여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수주실적을 요구해 다른 업체에서 이를 빌려와 자기회사 실적으로 올리는 등 불건전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조합은 『이 때문에 영세한 중소광고물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물품구입 및 공사시행 시기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사전예고하고 중기조합과 일괄발주계약을 맺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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