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매각이 성사돼도 기업은행은 여전히 정부 지분이 과반인 국책은행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어서 경남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 시 '민영화 은행을 국유화한다'는 논란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내용에는 기업은행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올해 예정했던 기업은행 지분 약 15% 매각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1조7,233억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보유 중인 기업은행 지분은 65.1%며 이 중 '50%+1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해 정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될 경우 처분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이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처분하는 국유재산 규모는 올해보다 1조3,503억원 증가해 17조원에 육박(16조8,405억원)한다. 처분 국유재산 규모가 늘어나는 주된 배경은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를 매각(8,592억원 규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내년 취득 국유재산 규모 역시 올해보다 7조1,520억원 늘어난 25조9,53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취득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위례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기부채납 재산(2조9,205억원 상당)을 확보하는 데다가 3조9,934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국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방치했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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