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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버 유포' 의사 등 631명 적발
입력2005-04-20 13:55:40
수정
2005.04.20 13:55:40
조회사이트 등으로 의사여부 확인후 회원가입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22일부터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벌여 음란물, 스팸전화 및 메시지 유포 사범 631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음란물 카페를 운영해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와 이 곳에 음란물을 올린 의사 박모(38)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월간지 구독회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에 `닥터 카사노(Dr.Casano)'란 음란물 카페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의사면허 조회 사이트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확인해 의사 여부를확인한 뒤 의사 1천98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이번에 적발된 의사 5명은 개인병원 운영자나 종합병원 의사들로 10차례 이상 음란물을 올렸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가정주부 등 5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남성회원들과 화상채팅을 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성회원 이모(34)씨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작년 9월부터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여성회원과 음란채팅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7개월만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여성회원 50여명은 모두 20-30대로 가정주부가 대부분이었고 청각장애인, 회사원,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구직자, 전직 유치원 교사도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정씨 등은 신체 부위별로 `관람료'를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수법을썼으며 정씨와 여성회원들은 7대 3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성회원들은 7개월 동안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1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침체를 보여주듯 가정주부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여성들이 주로 집에서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060' 음란전화 운영자 및 스팸메일 발송자 32명과 스와핑 사이트를통해 회원 5천여명을 모집해 변태적인 성관계를 알선한 업자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6명을 검거하고 37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행위 중점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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