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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토지분양대금 대출
입력1999-10-01 00:00:00
수정
1999.10.01 00:00:00
대출금리는 연리 9.65∼11%로 상환기간을 3∼10년 범위안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분양받았거나 연체사실이 없는 1차 중도금 납부자는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분양받은 계약자 가운데 대금이 연체된 계약자도 분양대금의 50%이상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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